제목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건축)-2019.1.7
작성자 작성일 2019-01-07 08:21:29
 2018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수정)-19-01-07.hwp

『 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 변경내용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2018.12.31)
    및 법정 고시율 변경 

    - 산재보험료율 : 4.05% → 3.75% (출퇴근재해 0.15%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율 : 3.12% → 3.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7.38% → 8.51%

○ 적용시기 : 2019.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7370, 건축 : 070-4056-7363
    - 전기,통신,소방 : 070-4056-7454, 7402, 7588

※ 자료발췌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http://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2345&pageIndex=1&boardId=PPS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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