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료 사후정산등 일부개정 안내(퇴직공제부금비포함) (2018.12.1 시행)
작성자 작성일 2019-01-10 13:49:21
 [개정전문]_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2018-11-08-개정).hwp

안녕하세요.

다산소프트 고객센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이 EST 프로그램에 반영될수 있도록
향후 EST프로그램 수정 및 업데이트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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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8.12.1] [ 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2018.11.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다. 입찰공고 시 안내 등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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