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18-12-27 17:50:06
 2019년도_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기준_개정안-고시전문및설명자료.zip

안녕하세요.
다산소프트 고객센터입니다.

2019.1.1. 이후부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이 아래와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여러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안 제5조제1항 개정)
   -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등 (안 제5조제4항 신설)
   -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함

 ○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 (안 제4조제3항 개정)
   -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

ㅁ 적용례 및 경과조치

 ○ 개정규정은‘19.1.1.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18.12.31. 이전까지 종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에 의하여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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