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작성자 작성일 2012-01-03 15:53:31
 2011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2012-01-03).hwp

2012년 원가계산 제비율 게시전까지는 2011년도 제비율을 적용하되 

산재보험요율만 아래와같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요율 :  3.6% -> 3.7%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안내 전문>

○ 고용노동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시(고시 제2011-56호, 2011.12.30)
    및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별 기준금액 변경공고(공고 제2011-55호, 2011.12.22)에 따라
    2011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을 변경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12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게시 전까지 2011년도 제비율표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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