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알림--토목
작성자 작성일 2024-01-02 09:57:12
 2024년_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40101).xlsx

 "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알림


○ 관련 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 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 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산재보험료 :  3.7% → 3.56% 
  - 노임장기요양보험료 :  12.81% → 12.95% 


○ 적용 시기

 - 2024.1.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자료발췌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4040번글  ( https://www.pp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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