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건축)-2020.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금액 오류수정>
작성자 작성일 2020-01-07 09:34:18
 2020년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일부변경(20-01-07)_[1].hwp

※ 알림 (2020.1.9) ※
< 2020.1.7. 제비율 발표자료의 안전관리비 최소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잘못기재되어 4천만원으로 변경후 조달청에서 수정자료 재배포함 > 

 
『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수정)

○ 변경내용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2019.12.27)
    및 법정 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 2019.12.31)

    - 산재보험료율         : 3.75% → 3.73% 
    - 국민건강보험료율 : 3.23% → 3.33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8.51% → 10.25%

○ 적용시기 : 20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42-724-7371, 건축 :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 042-724-7588
    - 문화재수리 : 042-724-7453

※ 자료발췌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2535번글 
   http://www.pps.go.kr/bbs/selectBoard.do?boardSeqNo=2680&pageIndex=1&boardId=PPS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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