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1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적용기준 수정발표
작성자 작성일 2011-06-03 18:27:15
 2011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2011-06-01)-수정본.hwp

안녕하세요

다산소프트 고객센터입니다.

 

원가계산서 제비율적용기준이 2011.06.01자로 수정고시되어 아래와같이 재공고합니다.

 

 

 ---- 아 래 -----

 

2011. 05. 22자로 게재한 "2011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수정하여 재 게재합니다.

수정사항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분리 적용

적용시기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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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근거 : 조달청(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692번글

 

 




No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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