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6년 하반기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작성자 작성일 2006-09-07 09:31:06
 2006년_하반기_원가계산_제비율.hwp

2006년 상반기 요율에서 건설근로자노임변동으로 인한

퇴직공제부금비가 변경되었습니다. (1.37% ->1.35%)

(첨부파일참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퇴직공제 부금비요율 산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06년 9월 6일 조달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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